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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인천시는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지방하천 구간은 ▲굴포천 당미1교~귤현보 2.6㎞, 체절수문~상아교 3㎞ ▲공촌천 국제교~배수갑문 1.8㎞ ▲심곡천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배수갑문 3.7㎞다.

    

국가하천인 아라천의 경우,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 제방 22.8㎞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아라천 청운교~계양대교 남측, 북측 경관도로 24㎞에서는 야영·취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낚시 또는 캠핑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에서 낚시나 캠핑을 할 경우 익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 떠드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jjujulu@ 

http://news1.kr/articles/?19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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