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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 “수질오염 원인은 낚시가 아니라 공장·생활용수 유입”

해양수산부,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낚시가 저수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 “수질오염 원인은 낚시가 아니라 공장·생활용수 유입”      

서성모 기자 blog.naver.com/mofisher

 

 

▲ 순천향대 연구팀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 수로를 통해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고 있는 저수지.

 

 

 

 

순천향대 연구팀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 수로를 통해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고 있는 저수지.

 

그동안 낚시로 인해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도 수질보호다. 낚시는 과연 수질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학술조사를 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6월,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낚시는 저수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관리낚시터로 운영됐을 때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조사를 진행한 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은 “수질오염은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 축사, 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낚시와 수질오염 관계 조사한 정부기관의 첫 연구사례     

 

순천향대 연구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유료낚시터 7곳, 자연저수지 5곳에서 수질 조사를 벌였고 보강연구를 거쳐 지난 6월 초 최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수부가 이 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유료낚시터 경영자 단체인 한국낚시업중앙회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낚시터 운영으로 저수지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다수의 낚시터 허가를 취소하려 하자 그에 수긍할 수 없다며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명확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나라의 765개 저수지를 관할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수질보호를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유료낚시터로 임대 중인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 수질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44개 저수지에 대해 임대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국낚시업중앙회 성기억 회장은 “재계약 불가 대상 저수지들은 대부분 도심 주변이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낚시터들로서 낚시와 무관하게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곳이다. 낚시가 수질오염을 더 악화시켰는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방적인 처사였기에 우리는 해양수산부에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연구용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무분별한 낚시터 허가 취소 행정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낚시업중앙회 요구로 조사 착수

 

낚시터 수질오염 조사는 모두 12개 저수지에서 이뤄졌다. 그 대상은 유료낚시터로 관리되고 있는 안성 장계지, 아산 성내지, 아산 월랑지, 아산 죽산지, 당진 오봉지, 괴산 매전지, 충주 화곡지 7곳과 자연저수지인 아산 도고지, 당진 초대리지, 서천 축동지, 음성 관성지, 음성 원남지 5곳이다.
조사는 ①저수지 수질 오염원 분석 ②최근 5년간 오염도 분석  ③저수지 수질향상 방안,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수질측정은 환경부의 저수지 수질 등급 기준인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똑같이 적용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란 물속에 사는 유기물의 양을 수치로 산출한 것으로서 이 수치가 높으면 물이 썩게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저수지 수질 오염원 분석 - 인근에 공장이 있으면 중간부의 수질 급격히 악화

 

물이 들어오는 최상류 유입부, 낚시가 실제로 이뤄지는 저수지 내의 중간부, 무넘기 밑의 유출부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12개 저수지 모두 중간부에서 COD가 높아졌다가 유출부에서  낮아져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저수지 주변에 공장, 축사, 골프장, 오토캠핑장이 있는 저수지는 유입부의 COD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저수지 인근에 있는 인공시설물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 지역의 유료터인 죽산지의 경우 유입부의 COD가 3등급이었다가 중간부에서 5등급으로 높아졌지만 유출부에선 다시 유입부 수질과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자연저수지인 음성 관성지도 유입부의 수질이 3등급이었다가 중간부에서 5등급, 유출부에서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저수지 특성상 물이 정체되는 중간부의 수질오염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위한 수질기준치를 저수지의 중간부에서 측정하여 평가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유출부의 수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2개의 저수지 중 아산 월랑지와 음성 원남지는 유입부와 중간부의 COD 차가 유독 큰 특징을 보였다. 월랑지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원남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중간부에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월랑지와 원남지는 인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특정한 경로 없이 배출되는 기타 오염원)이 인접한 중간부의 수질환경을 악화시켜 수질오염 부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저수지의 수질오염에 기여하는 원인이 낚시 행위에 따른 영향보다는 점오염원(點汚染源, 특정한 경로로 배출되는 오염원) 이외에 주변에 위치한 인공시설물과 공사 등과 같은 비점오염이 복합적으로 수질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향후 이러한 다양한 수질환경 변화 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낚시터 수질관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판단된다.」  

 

▲ 아산 성내지 무넘기 밑에서 수질 조사를 하고 있는 순천향대 연구팀.

 

▲ 순천향대 연구팀이 사용한 수질측정장치.

 

최근 5년간 수질오염도 변화  - 낚시터로 관리되는 저수지는 수질 나빠지지 않아

 

<표2>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2010년~2013년의 저수지 수질 조사 자료로서 연구팀은 이번에 조사한 <표1>의 저수지별 중심부 수질등급을 합쳐 수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12곳 중 9곳의 저수지의 COD가 높아지지 않거나 낮아져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산 죽산지, 아산 성내지, 충주 화곡지, 당진 오봉지는 수질이 나아져 2011년보다 2013년과  2015년의 수질이 더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COD가 높아져 수질이 나빠진 곳 중엔 유료낚시터가 없었으며 자연저수지 5곳 중 서천 축동지, 음성 관성지, 원남지 3곳의 COD가 상승해 수질이 더 나빠졌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에서 ‘COD를 이용한 수질등급에서 낚시터로 관리되지 않은 저수지의 오염부하량이 낚시터로 관리되는 저수지에 비해 높았다.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더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저수지의 수질 개선 방향- 낚시터 운영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이 이상적

 

연구팀은 앞서 조사한 두 가지 항목의 결과를 토대로 낚시터로 허가되어 관리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변동 폭이 작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낚시터 허가가 저수지 수질 개선의 이상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허가 낚시터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낚시터를 임대한 것이 원인으로 국내 농업용저수지 중 낚시터가 허가되어 관리되는 저수지의 COD가 일반 저수지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 실제 낚시터로 허가된 저수지의 수질은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낚시터로 허가 받아 관리되는 저수지가 비관리형 낚시터 저수지보다 수질오염 부하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국민들의 낚시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허가 및 관리자를 두는 것이 저수지의 수질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낚시터로 관리되지 않는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수초 및 자연발생 수초 조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되고 이밖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낚시행위나 미끼의 사용제한, 쓰레기를 포함한 오물 및 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저수지 수질 개선할 중요한 자료”

 

이번 연구보고서가 나오자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원들은 오랜 기간 끌어온 사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며 기뻐했다. 화성 고잔낚시터 공재면 사장은 “매우 기쁘다.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대학에서 연구했으므로 정부부처에 내놓을 신뢰할 자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고 아산 봉재낚시터 최현화 사장은 “저수지 환경 관리를 위해 힘쓰는 낚시터 경영인들의 노력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를 한국낚시업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자원정책과 김남원 사무관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낚시업중앙회가 전부터 요청해왔던 것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통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수질 때문에 낚시업이 무너진다고 하니 낚시담당 부처로서 과연 낚시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는가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수지 수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고 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4등급 초과 저수지의 낚시터 허가를 지적받아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으로 발송해주었으며 담당자로부터 국정감사 때 답변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순천향대 마채우 박사는 “저수지의 수질을 유입부, 중간부, 유출부로 나눠 조사하는 것은 우리 연구팀이 처음이었다. 농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물이 유출부의 물이라면 그에 맞는 수질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낚시행위에 따른 수질환경 변화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의 조사지역보다 더 많은 저수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TERVIEW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성기억 회장

 

 

“이 조사결과가 낚시터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

 

 

 

▲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성기억 회장.  

-해양수산부의 낚시터 수질 연구 결과에 대한 입장은?
조사 기간이 짧고 대상 저수지의 수가 적어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낚시터 경영과 관련하여 담당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다른 기관에 제시할 정부기관의 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갑자기 낚시터 임대 연장 허가에 대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질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고 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내규로 있었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승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2012년 감사원 감사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허용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대해 낚시터를 허가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해에 공사는 농업용수 허용 수질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수질에 해당하는 44개 낚시터에 대해 계약 만료 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사에 하달했다. 44개 낚시터들은 주로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충남과 경기도의 낚시터들이었는데 우리로서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회장을 맡고 계셨던 권순국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질오염의 책임을 낚시인과 낚시터에 전가한다고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낚시터 수질 개선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 투자 필요

 

-임대 연장 불허 대상인 44개의 낚시터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
한국농어촌공사로서는 정해진 내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었다. 정책 변화까지 꾀하기 위해서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우리는 다른 낚시인들처럼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기대기로 하고 당시 낚시담당 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연구용역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재 하에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44개 낚시터의 임대 연장 불허 방침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보하게 됐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이 바뀔 것이라 보는가?
180도로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농업용수 초과 기준 저수지의 낚시터 허가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 때 다뤄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낚시는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낚시터를 방치하는 것보다 관리하면 수질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

-앞으로의 중앙회 정책 방향은?
이번 연구는 낚시터 연장 허가 사안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본다. 널리 알려서 낚시의 국민적인 이미지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낚시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화장실 등의 저수지 주변 오폐수 관리 시설이 낚시터 수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던 만큼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최근 공개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극히 적으며,

오히려 관리낚시터로 운영됐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마박사팀은 “근본적인 수질오염은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 축사, 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낚시와 수질오염의 관계를 조사한 정부기관의 첫 연구사례로,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회장 성기억)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허용 수질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44개 저수지에 대해 낚시터 재허가 불가방침을 들고 나오자

한국낚시업중앙회는 그에 수긍할 수 없다며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요구했고,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순천향대 마박사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유료낚시터 7곳(실험군, 죽산저수지 등)과 자연저수지 5곳(대조군, 도고저수지 등)에서 2차례 수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낚시터 운영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론이 나왔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업용수 수질등급 기준)의 경우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 저수지의 중간부는 5등급,

유출부는 2등급으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수질을 보인 반면

 낚시터로 운영되지 않는 자연저수지의 경우 중간부는 6등급, 유출부는 4등급으로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작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출부의 수질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니 낚시터 운영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 연구 결과,

집어제(떡밥) 사용에 따른 수질환경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업용수 수질등급 기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낚시터 내 집어제 사용량과 수질환경의 상관관계 연구’ 조사 결과

집어제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박사팀은 “집어제 사용보다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이번 연구를 통해 낚시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식되고,

낚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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