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거)낚시관리및육성법 제11조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4호, 010-970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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